안양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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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2-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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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가 미세먼지 저감조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중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또는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려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기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가능하다.

최대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의 경우 2억7000만원(RTO 및 RCO 등은 5억6000만원), △저녹스버너의 경우 1520만원, △IoT 측정기기는 369만원이다. 

단,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다.

지원조건은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신청은 14일부터 시작돼, 시 홈페이지 또는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이번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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