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번주 기소 유력…박영수·권순일 대선 후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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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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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왼쪽부터),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한 곽상도 전 의원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전 의원 구속 기한이 끝나는 이달 23일께 그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곽 전 의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 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에는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체포해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진술들을 확보했다. 이달 16일에는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한 곽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관심은 '50억 클럽' 명단 속 또 다른 인물들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처분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연 2억원을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2015년 4월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만배씨 측에 5억원이 이체됐고, 대장동 개발 수익이 난 뒤엔 김씨 측에서 박 전 특검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 측에 109억원이 건너가기도 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를 시세 대비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고, 수년간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며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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