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여기는 세종] 마비·기억상실 일으키는 '패류독소' 주의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2-02-20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내선 마비성 패류독소 주로 발생

  • 바다 온도 오르는 3~ 6월 사이 기승

  • 채취 금지해역 조개·멍게 섭취 금물

  • 정부 위험해역 1~2주 1회 정기조사

봄철 홍합에는 패류독소가 들어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3월부터 6월 사이에 잡히는 조개류에 패류독소가 많다. [사진=픽사베이]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부터 근육마비와 기억상실 등을 일으키는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패류독소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조개류에 든 독을 말한다.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한다.

정부는 3~6월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 113곳을 1~2주에 한 번씩 조사한다. 이때는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기다. 패류독소가 사라지는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곳을 대상으로 매달 한 차례 표본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해수부 도움말로 패류독소 주요 증상과 치료법, 정부 대응 대책을 알아본다.

패류독소가 무엇인가

패류독소(貝類毒素)는 조개류에 축적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을 총칭하는 것이다.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조개류(패류)에는 독소가 쌓이는데, 조류나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이런 패류를 섭취하면 중독에 걸린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NSP)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언제 발생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마비성패독이 주로 발생한다.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쯤부터 자연 소멸한다.
 

조개류뿐 아니라 멍게를 비롯한 피낭류에도 패류독소가 있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일으킨다. 심하면 근육마비나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설사성패독(DSP)은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나면 회복한다.

어떤 조개류에 패류독소가 있나

홍합(담치류)과 굴, 바지락, 피조개, 가리비, 재첩 등이 있다. 멍게·미더덕 같은 피낭류도 조심해야 한다. 몸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로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인 피낭류도 패류독소가 있을 수 있다.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법과 주의 사항은

패류독소는 냉장이나 동결 같은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가열이나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기준 이상으로 패류독소가 나온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식품안전나라와 패류독소속보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참고해 해당 지역 자연산 패류를 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개류 등을 먹은 뒤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올해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은

해수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3~6월의 조사정점 대상은 11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곳보다 4곳 많다. 이때 조사는 1~2주에 1번 이뤄진다. 패류독소가 소멸하는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지난해 50곳보다 34곳 많은 84곳을 대상으로 월 1회 표본조사를 한다.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나온 뒤 조처는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조사정점 내 해역은 '패류출하 금지해역'으로 지정한다. 금지해역에서 작업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남해안 2월 정기조사에서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 내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보다 8배 많게 나타났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1일 감천 연안 내 홍합 채취를 금지했다. 또한 홍합 외 다른 조개류나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에는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