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삼송비엔씨 함께 '대선 D-20 기념 선거빵' 제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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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2-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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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대표 향토기업 '삼송비엔씨' 함께 생활밀착형 투표 홍보

  • 2월 18일부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삼송비엔씨, 대구은행과 협업하여 다양한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사진=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중구남구 선거구)를 앞두고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삼송비엔씨, 대구은행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2월 17일 밝혔다.
 
이는 이번 홍보활동이 일상 속 친숙한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선거 홍보를 통하여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아름다운 선거’ 가치(참여, 공정, 화합)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에 대구시선관위는 삼송비엔씨와 함께 ‘대선 D-20 기념 선거빵’을 특별 제작․판매하며, 삼송빵집 대표 상품인 통옥수수빵 포장지에 선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며, SNS 참여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옥수수빵은 ‘삼송1957’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대구시선관위는 대구은행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대구지역 130여 개 영업점 직원의 투표 참여 홍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선거 홍보 미니배너 비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밀착형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 선거와 광역시 의원 및 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인 구청장 선거 200만원, 광역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 선거 40만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이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 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인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인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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