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자들 상대로 7차례 통신영장 청구..."수사 연관성 의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17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수처 영장 청구권 남용" 비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법무부 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공수처 통신영장 청구 현황[사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현직 기자 4명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통신영장)를 청구해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영장을 청구한 게 확인된 건 처음이다.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 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7월 27일 등 총 4차례 TV조선 A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해 법원 결정을 받았다. 발부는 2차례 됐지만 나머지는 기각·일부 기각됐다. 같은 해 7월 27일에는 같은 언론사 D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일부 기각됐다. 

공수처는 중앙일보 소속 B기자와 C기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22일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일부 기각했다. TV조선 소속 기자들은 지난해 4월 1일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CCTV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던 기자들이다. 중앙일보 기자들은 이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 공소장을 각각 보도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와 내사를 벌여왔다. 

문제는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청구한 언론사 기자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에 한정된다. 공수처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수처가 언론 압박용으로 불필요한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영장 청구 대상자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황제 조사 논란 관련) CCTV를 확보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해도 업무로 인한 정당방위로 여겨질 수 있다. 공수처가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의 본질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권 친화적'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으로서 상당한 수단으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