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대상자로 선정 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급할 계획으로 2022년도에는 사업비 총 46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준호 도 건축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시름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 등 사회적 활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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