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정구속에 "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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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2-0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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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자행하고도 반성 없어...최악의 시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하고 있따. [사진=연합뉴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총선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광한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사과도 반성도 없었던 최악의 시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조광한 시장의 그간의 불법과 독단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점에 대해 남양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 "조광한 시장으로 인해 흐트러진 남양주 시정을 바로잡고, 시장의 구속이 시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민주당 남양주을 경선 과정에서 김 당시 후보를 낙선시키고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이)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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