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TF 구성…13일 0시부터 여행금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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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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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안전·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0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의 보리스필 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산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포장을 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11일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문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관련 실·국이 참여하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철수와 기업 활동에 대한 피해 최소화 등 제반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지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육·해상 병력을 증강하며 우크라이나로 접근, 벨라루스 군사 훈련과 러시아 서부(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림반도에 병력을 배치했다. 미국은 유사시에 대비해 첨단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직접 파병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확산하자 현지 체류 국민들에게 빨리 안전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촉구해왔다. 대피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교민사회와 사전협의를 한 것은 물론, 수도 키예프와 서부 르비브, 남부 오데사 등에 긴급대피 집결지 4곳을 지정했다.

또 오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시간으로 13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이나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은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행금지 경보 발령 이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3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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