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지학원 회생 절차 폐지..."다시 회생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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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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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인집회 심리 부칠 만한 것이 못 돼"

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됐다. 법인 차원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확정된다. 

명지대학교 측은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으나 대체자산 확보 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며 "회생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으로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명지학원은 당시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명지학원은 2007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했다.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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