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차범위 50m 이내·94% 확률' 스마트워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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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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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음 범인에게 안들리는 '기본값 무음'도 시범운영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22일부터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 신고자의 위치 값을 오차범위 50m 내로 찾아낼 확률이 94%에 달하도록 개선한 시스템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와이파이·GPS 응답 성공률이 30%대에 머무는 112신고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신고 즉시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와 연동된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서버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 값을 조회,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긴급신고는 총 9642건(테스트 포함)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오차범위 50m 이내로 위치가 확인된 사례는 94%였다.
 
와이파이로 위치를 확인한 사례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GPS 방식이 10.7%, 기지국 방식이 6.0%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7일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구 신변보호) 중인 전 아내를 찾아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가해자를 새 시스템 덕분에 바로 검거했다.
 
가해자는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쉈지만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를 했다.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새 시스템을 병행 활용해 신고자 위치를 오차 없이 확인했다.
 
경찰은 보안경고 알림창이 뜨는 등 기술적인 부분을 추가 개선해 오는 10일 울산·충북경찰청(경찰서 포함)에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이 연동된 112신고시스템을 배포하고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스템에 이상이 없으면 오는 22일부터 나머지 16개 시·도경찰청 관서에서도 정식 운영한다.
 
경찰청은 와이파이로 파악한 위치 값의 오차범위가 50m를 초과할 경우 위치 값을 보정해주는 운영사 ‘보정콜센터’를 통해 오차를 줄일 방침이다. 스마트워치 통화음 기본값을 무음으로 설정하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인 김병찬이 범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을 때 112 지령실의 응답 소리를 듣고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스마트워치 통화음을 무조건 무음으로 강제 설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관 응답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차 개발에서는 통화음 조절 기능은 유지하되 기본값은 무음으로 설정하고 통화 중 볼륨을 잠시 키워도 통화 종료 후에는 무음으로 자동 복구되도록 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 정식 운영과 병행해 울산·충북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스마트워치 기기에 해당 시스템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나머지 16개 시·도경찰청에서도 이달 중 정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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