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관옥 교수를 고소하려다 '보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2-08 14: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 교수, 오 시장 향해 음해성 발언…명예훼손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김관옥 교수(계명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 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류로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지난 4일 한 TV에 나와 김혜경씨의 불법적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과잉의전에 대해 언급하는 자리에서 "지금이 아니라 10년전(10년전 오세훈시장 재직 시절)에도 해외 여행경비를 3000만원씩 썼다”고 주장했다. 듣기에 따라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보다 오 시장 부인인 송현옥씨가 불법적 법인카드 사용, 과잉의전이 더 심했다는 소리로 들린 수 있는 대목이다. 

오 시장은 이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진보를 대표해 방송 등에 자주 등장하는 페널중 한 사람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관옥 교수는) 김혜경 여사의 문제된 법인카드 사용이나 과잉의전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10년전에도 해외 여행경비를 3000만원씩 썼다”고 전했다. 그 화살을 송여사에게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김 교수를 향해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 하자, 오 시장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해외출장이나 순방의 경우 초청 도시에서 부부초청이 없으면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았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서울시는 조금도 이 원칙에 어긋나는 재정지출을 안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도시정상 부부가 초청도시에 머물 경우 해당 도시가 경비 일체를 대는 것이 도시외교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 교수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과 과잉의전이 한참 일던 지난 4일 한 TV에 출연, “두 분들의 부인들(이명박·오세훈)의 해외여행 경비가 1년에 3000만원씩 잡혔다”며 “사적 부문에서 (예산 사용을) 금하는 행정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이런 일들이 허다했다”고 오 시장을 김혜경씨의 법카사용과 과잉의전에 끌어들였다.

이와 관련, 오시장은 “마치 옛날 얘기니까 조금 틀려도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오해를 불러일키는 멘트를 끼워넣어서 물타기 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구태스럽다”고 김 교수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김 교수의 발언은 두가지 측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는 공무출장이 아니라 해외여행처럼 표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마치 혼자 가는 여행 예산을 3000만원 책정한 것처럼 얘기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시장도 이날 “만약 이런 음해성 멘트를 계속하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9개의 댓글
0 / 300
  • 김곽옥 이 사람 억지만 쓰고 우기기 대장
    정말 종편 방송 이런 저질 정교수도 아닌것 같아 보이는실력도 없는 저질 패널을
    제발 국민편에서 출연료 아까워서도 출연 시키지 마셨음 좋겠습니다

    공감/비공감
    공감:11
    비공감:0
  • 참조둥아리 밉게도 생겼네 어디 북한으로 추방해버릴수 없나

    공감/비공감
    공감:13
    비공감:1
  • 김관옥tv화면에 면상나오면 바로채널돌린다!
    계명대는 이런자를 무엇때문에 교수로 재직하게두는지!
    계명대총장도 같은과?

    공감/비공감
    공감:24
    비공감:3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