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소스·청양고추 가혹행위 20대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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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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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와 합의, 치료비 지급 등 고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돈을 안 갚은 미성년자에게 매운 소스를 먹이거나 물구나무를 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22)씨와 김모(23)씨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전씨 등은 지난 2020년 A(17)군이 돈을 갚지 않자 매운 불닭 소스와 와사비, 청양고추 등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옷을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거나 "스파링을 하자"며 폭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또 “A군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A군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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