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국선 변호인 요청 기각한 법원…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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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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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사진=대법원]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 드러난 기록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국선 변호사 선정 요청을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IT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2015년 B씨의 업체와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를 합병했다.

A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 분쟁 중인 B씨에게 174회에 걸쳐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합병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던 점과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인 점 등을 감안해도 벌금형이 무거운 처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2심 유죄 판단이 위법하다고 봤다.

A씨는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재판이 시작된 뒤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음에도 법원의 기각으로 홀로 법정에 서야 했다. 자신이 변호인을 선임하기에 곤란한 상황임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피고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록으로 사유가 소명됐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이미 A씨는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상 '현재의 가정 형편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 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이런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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