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무원에 사적 지시…이재명 '황제 의전' 논란 해명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01 18: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의힘, 민주당에 입장 표명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황제 의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부인 김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사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당, 아들 퇴원수속 등 공무원들을 종 부리듯 한 것에 대해 이 후보 부부와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후보 배우자의 황제 의전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가 종합병원을 방문할 때 경기도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문진표를 대신 쓰고, 허위로 출입증을 받은 사실까지 새로 드러났다"며 "김씨와 아들이 병원 한 번 다녀오는데 주차장소 물색, 코로나19 문진표 대리 작성, 퇴원수속 등에 바삐 뛰어다녔을 경기도 공무원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느라 생업을 위협받는 자영업자, 자신과 가족의 생명.안전을 건 의료진과 비교해 "김씨는 '백성들의 상전'"이라고 비꼬았다.

최 부대변인은 "김씨는 국민 혈세로 채용된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부린 것"이라며 "국민들께 즉시 사과하고 혈세로 지급된 공무원 월급은 김씨 사비로 반납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5급 공무원 배모씨 지시로 김씨의 병원 방문 문진표를 세 차례나 대신 작성해 출입 허가증을 받았다. A씨는 김씨가 처방받은 약을 대신 받아 전달하고, 김씨 아들 퇴원처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도 거들었다. 그는 논평에서 "이 후보는 '청년 3대 공정정책' 발표 전에 '청년 3대 불공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3대 불공정에 대해선 왜 해명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부인 김씨가 개인 비서이자 집사처럼 부린 배 전 사무관은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고, 다른 공무원을 '집사 부사수'로 활용해 아들의 병원 퇴원 수발을 들도록 했다. 음대 출신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임명돼 대장동 비리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특혜 채용과 부인 김씨의 공무원 상대 갑질 황제 의전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