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기간 몰랐던 배상 판결...대법 "출소 후 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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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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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완 항소 적법...원심 법리 오해한 면 있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소송 도중 수감돼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선고 사실을 알게된 이후부터 2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상가 번영회가 상인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상가 번영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상가 번영회는 2017년 9월 A씨에게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A씨는 소송이 시작되고 별개의 일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 같은 이유로 관리비 소송 중에 변론기일 통지서와 같은 서류 등을 A씨는 받을 수 없었다. 법원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된다고 보고, 발송송달(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 방식으로 서류를 보냈다. 

이듬해 1월 법원은 A씨가 상가 번영회에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시송달(일정기간 서류를 게시한 뒤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을 택했고, 판결을 한달 뒤 효력이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8월 교도소를 출소하면서 판결문을 발급받았다. A씨는 추후 보완 항소장을 냈지만 법원은 '항소의 부적법성'을 들어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 행위를 보완할 수 있게 한다.

법원은 구속 전 A씨는 이런 소송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봤다. A씨는 이런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봐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교도소장에게 판결문을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해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송달 자체가 효력은 있다"고 봤다. 다만 민소법 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당사자 혹은 소송 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문 정본을 받아 공시송달로 송달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A씨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과실 없이 1심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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