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한달' CJ 택배노조, 사태 해결 여전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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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0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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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CJ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이 28일로 한달째를 맞이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나 결과를 두고도 해석이 나뉘면서 노조 파업은 설 연휴를 넘길 전망이다.
 
27일 물류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J대한통운 택배 지부의 파업이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다. 대리점연합과 비노조 택배연합은 노조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으나, 노조는 파업 강도를 키우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전국에 택배 대란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까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25개 터미널에 방문해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결과 택배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은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국토부 점검 결과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점검지 25개소 중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28%)에 불과했으며, 72%의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노조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에서 핵심사안인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별도의 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 여건 상 분류인력 투입이 불가피할 시 예외적으로 택배기사가 분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택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적정 분류 대가’를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이처럼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노조원들이 비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배송 업무를 방해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6일 비노조 택배 연합이 공개한 영상에는 노조원들이 택배를 발로 차고 고의로 파손하는 모습이 담겼다.
 
택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라며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서울·성남·부산·울산·창원·광주·대구 등 전국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650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설 연휴 이후에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내달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1700여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했고, 파업을 반대하는 비노조 택배 연합 회원 3000여명이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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