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등 6월말까지 '연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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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2-0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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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약 34억원 추가 감면, 일부는 지원 종료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가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금년 6월까지 일부 연장 시행한다[그래픽=박신혜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오는 6월까지 일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부산항만공사의  연장계획에 따르면 6개월 간 추가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금액은 약 34억원이다. 반면 물동량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된 일부 분야는 이제 지원이 종료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해운항만분야 지원금액은 약 312억원에 달한다. 
◆BP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항만현장 '안전점검' 힘쏟아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은 지난 18일 경영진과 함께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에 설치할 항만하역장비를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21일에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항만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강 사장은 지난 18일 경영진과 함께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에 설치할 항만하역장비를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21일에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25일 안전항 부산항을 만들기 위한 노·사·정 안전사고예방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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