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10만개사에 5000억원 집행… "설 연휴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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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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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29만개사 신청… 전체 대상 55만개사의 53.6%

  • 설 연휴 특별지급 실시… 29일에 약정하면 30일 수령

1월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약 10만개사에 각 500만원씩 총 5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완료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10만4355개사에 총 5218억원의 손실보상 선지급금 집행이 완료됐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부제 기간 동안 총 29만3404개사가 신청했다. 이는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여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8%(23만7828개사) △유흥시설 6.1%(1만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만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만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5부제가 종료된 이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으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과 30일에도 특별 지급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인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곧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다. 상세 일정은 2월 초 손실보상선지급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예상보다 높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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