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MBC 후속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19 17: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 공개하지 말라며 MBC를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선대본부는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통화 녹음파일이 추가 공개된 것을 거론하며 김씨 녹음파일과 같은 분량으로 방송 편성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김씨가 채권자, MBC가 채무자로 각각 소송 당사자가 되며,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 변호사들이 김씨를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심문기일은 미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