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신축 5%·구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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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1-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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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앞으로 아파트에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의무 비율을 높였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도 촉진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앞으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했다.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설치비율을 살펴보면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또한,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기초지자체로 단속주체를 변경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 단속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했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 3만대이상 보유),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차량 200대이상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등이다.

비율은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설정했다.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와 차량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하고,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했다.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도 마련했다.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과 연계해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을 올해 신규로 반영했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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