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의류 운송비 떠넘긴 패션그룹형지 과징금 1.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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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1-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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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점주 권익증진 기대"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자사 의류 상품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패션그룹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샤트렌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 패션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대리점에 운송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급업자 필요로 발생한 운송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1항4호 및 대리점법 9조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대리점거래에서 운송비 부당 전가 행위를 억제해 대리점주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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