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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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1-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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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사진=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14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감면액 규모는 총 3억4900여만원으로, 그중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 규모는 3억600여만 원에 이른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이다.

시는 올해 감면 금액 규모가 1억7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경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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