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식' 팔아 540억 챙긴 일당,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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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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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혜원 수습기자]


‘깡통주식’을 팔아 540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오진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4억5000여만원을, 이모씨(49)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추징금을 67억9000여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이들에게 선고된 각 5년, 2년의 징역형 형량은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초부터 2019년 4월까지 조합법인을 주식회사로 변경할 예정으로 주식을 판다는 명목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합법인은 영업은 물론 사업 실체가 없었고, 주식회사도 아니어서 실제 주식도 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 피해자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 범죄”라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범죄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다”며 “동종 전과도 수회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일부 피해자의 이름은 피고인들이 차명 투자를 위해 사용한 가명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다가 속아 넘어가는 등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도 상당 부분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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