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前부원장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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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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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권한 넘어 위법 부당"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6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 재직 시,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농협 등을 압박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으로서 직무권한 내의 일이었다"고 김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김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넘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부원장보로 승진하기 위해 성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 금융기관 등을 압박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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