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김광석, 부인이 죽였다' 주장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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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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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와 기자회견에서 부인 서해순씨가 김씨와 딸 살해했다고 단정적 표현해 기소

이상호 기자[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김씨와 딸을 살해했다고 표현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2017)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혐의(모욕)에 대해선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으나 방법 등을 볼 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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