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 해 지방세 누락분 78억 56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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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2-01-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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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자동차세 연납시 세액 9.15% 할인

울산시는 지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분 78억 5600만원을 추징했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지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분 78억 5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 해 3~12월까지 지역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원 등 모두 78억 5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추징액인 68억 8600만원 대비 14.1% 증가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신청기간과 할인율은 1월에 납부할 경우 9.15%, 3월 7.5%, 6월 5%, 9월 2.5%이며 당월 16일부터 말일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1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지급기 및 현금 자동 입출금기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 연납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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