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사건 파기환송... "법리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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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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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소사실 중 일부 주식 보고의무 위반 인정 안돼"

라임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다만 주범 이모씨와 공범 1명은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와 공범 1명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주식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식 등 대량 보유·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돼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해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며 "이씨는 주식의 대량 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445조 2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일당 10명 중 8명은 원심을 확정받았다. 7명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최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머터리얼즈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와 관련한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퍼뜨리고,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거래를 벌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별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형은 그대로 둔 채 벌금을 300억원으로 낮췄다. 
 
함께 기소된 일당 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으로 감경받았다. 김모씨 등 4명은 1심에서 실형이 나왔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공범 11명 대부분의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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