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만원' 방역물품지원금, 17일부터 신청… "영수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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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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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물품 구입비 최대 10만원 지급

  • 온라인 접수 시행…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 영수증 제출 필수

[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1차 지급은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뤄진다. 중기부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 온라인 시스템이 과부하 될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7일부터 26일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 안내가 진행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은 오는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중기부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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