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0 16: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르면 11일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투자하는 본계약이 체결될 듯

쌍용차-에디슨모터스, 투자계약 체결 합의[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하며 쌍용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함에 따라 이르면 11일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하고, 쌍용차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쌍용차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협의가 지지부진 했었지만 이날 본계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