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소방안전패트롤 일제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2-31 18: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과천소방서 ]

경기 과천소방서가 31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펼쳤다.

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과천시 내 목욕탕, 헬스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6곳으로, 3개 조사반을 꾸려 사전홍보 후 동일한 시간에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속은 이용객 대피 유도 경보시설 및 초기 소화시설 관리·운영 상태 확인, 선반 적재 등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상 장애유발 행위 확인 등에 주안점을 뒀다. 또 유사 시설 사고사례 전파 등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한편, 박정훈 서장은 “평소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비상구를 폐쇄해놓는 안일한 행동은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3대 불법행위 근절에 모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