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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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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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원심 법리 오해 없어"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사진=연합뉴스 ]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직무상 비밀'과 '누설'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던 2016년 10월~11월 검찰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자 기획법관에게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청구서 사본과 사건 관계자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신속하게 입수 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수집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부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 타 법원의 수사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전 법원장이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인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 청구서 사본,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받은 법조인 중 다섯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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