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방위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전환…비상소집훈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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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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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 발표

  • 교육방식 연차별 차별화…품질인증심의회 구성

민방위 교육 [사진=시흥시]


내년부터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디지털시대 환경 변화에 맞춘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대 왔다. 현재 350만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차에 상관 없이 사이버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연차별로 민방위 교육방식이 달라진다. 1~2년차 대원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4시간)으로 진행되고, 3~4년차는 사이버교육(2시간)으로 대체된다.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훈련도 폐지된다. 대신 사이버교육(1시간)을 들어야 한다. 안전 예방, 재난 대비 등의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교육방식은 탄력적으로 변경·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져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사이버교육을 전 대원으로 확대 실시한 결과, 민방위 대원 만족도는 94%로 2019년 집합교육 대비 13.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목은 연차별로 필수·선택과목을 나누고, 지역특성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작한다. 교육 통지 방법은 기존 직접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 방식에 더해 일반우편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자체와 협의해 행안부 국민비서 '구삐' 알림 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

사이버교육 확대에 따른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교육 품질인증심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점검을 이어간다. 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운영된다.

행안부는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민방위 대원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교육 효과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 운영방식을 개편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운영 개선을 통해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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