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생산 생산량 제한…폐광지역은 특화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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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2-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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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내산 석탄 생산량 한도를 정하고 폐광지역 7개 시군별 특화 발전 분야를 선별하는 등 석탄산업의 발전전략을 내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세종시에서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 및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탄산업 장기계획은 석탄산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에 나온 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산 석탄의 장기수요 전망과 재고량을 고려해 석탄생산량 한도를 설정하고, 석탄광업자의 한도 내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의 조절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탄과 연탄의 가격인상은 최소화한다. 국내산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은 연간 40만t(톤)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도 제시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다. 7개 시군별로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특화 발전 분야 도출이 중장기 발전전략의 골자다.

정부는 광업 비중이 높고 산업기반은 열악한 강원도 태백·삼척·정선·영월 등 4개 시군은 산림·관광·여가 중심의 산업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그 외 경북 문경·충남 보령·전남 화순 등 3개 시군은 미래에너지·의약 등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반시설·복리후생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은 각 시군이 단기·소규모 형태로 추진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중장기·대형사업은 전문기관이 진행하도록 '투트랙' 사업구조로 방향을 정했다.

대형 협력사업은 사업심의 절차의 선정지표를 보완하고 심의 전문가를 확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강원도와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전문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정보공유와 협력사업도 발굴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3월 개정돼 적용 시한이 2045년으로 연장됐다. 따라서 앞으로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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