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2년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 준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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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12-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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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신청 접수

  • 시 환경정책과, 오천읍, 동해면, 장기면, 청림동, 제철동, 흥해읍 접수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보상법)’에 따른 군 소음 피해보상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접수·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 3~2월 28일까지 포항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읍면동(오천읍, 동해면, 장기면, 청림동, 제철동, 흥해읍) 및 시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해당 읍면동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대행 인력을 배치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발표된 군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안에 포함된 주소지에 개별적으로 보상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함은 물론, 시 홈페이지 내 별도 게시판 제작, 관련 리플릿 배부, 현수막 게첨 등 여러 홍보 수단을 활용해 해당 지역 내 시민들이 보상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업무에 대비해 보상금 결정 및 심의를 담당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향후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청 처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3일 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검증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시의원 및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국방부 소음측정 분석을 진행한 용역기관을 방문했으나, 최종 고시결과가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시 최종 소음대책지역(보상지역)이 지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확인돼 안타깝다”며, “그러나 해병대 항공단 창설 등 우리시내 군사시설의 재배치나 전력 보강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음영향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내년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고, 지역 주민의 요구가 많았던 소음대책지역 경계지 설정 변경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개정을 국방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내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본인의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 내에 속하는 지가 궁금한 사람은 군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주소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항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환경>군 소음피해보상 제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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