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마무리 단계...내년 초 결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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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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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수권이 관건...'조건부 승인' 관측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한다. 최종 결론은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에 항공·조선 기업결합 2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심사 보고서를 기업(피심인) 측에 보낼 계획이다. 이후 기업은 이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다. 전원회의는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해 노선 독점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 뒤 LCC에 재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운수권 회수 조건에 대해 대한항공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을 위해 기존 노선을 포기하면 노선 축소로 인한 경쟁력 저하, 고용 유지 악영향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공항 슬롯(이착륙 허용 능력) 축소나 운항 횟수 제한 등의 승인 조건도 거론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 회사의 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6개국 가운데 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결론지었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3개국은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두 회사 인수합병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EU 집행위원회다. EU는 내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끝내기로 했다. 한국 공정위는 독립적으로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EU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 한국 공정위가 다른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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