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여전…권익위, 21명 해임·고발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22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취업제한규정 어긴 비위면직자 총 28명 적발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제도 안내 의무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 A군 군수로 재직했던 B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했다. 이후 A군이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가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시작하자 그만뒀다.

#. C도의회 의원이었던 D씨는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2018년 1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이후 도의회의 견제.감시를 받는 C도가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2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1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권익위가 최근 5년간(2016년 1월~2020년 12월)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유형별 재취업기관은 △공공기관 취업자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 19명 등이었다. 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5명 △지자체·교육자치단체 14명 △국립대 1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 중 면직 전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직급 현황을 보면 △선출직 3명 △1~4급 1명 △5~6급 9명 △7급 이하 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위반자 수는 총 150명(2018년 41명·2019년 63명·2020년 46명)으로 위반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이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했다"며 "정기적으로 조사해 부정한 유착 고리를 미리 차단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해 부패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