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관련자 한달새 2명 극단적 선택…윗선 수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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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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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달 새 관련자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 수사 방식 등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윗선' 수사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했다. 직원들은 가족들에게 김 처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가족은 앞서 전날 오후 8시 13분쯤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도시개발공사 비공개 자료를 정민용 변호사에게 열람해 준 사실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그는 전날 오전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 의결서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 변호사는 배임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 등 실무 전반을 주도한 인물로, 전날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의 죽음에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확실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았다. 당초 개발사업2처(당시에는 팀제)가 주무 부서였으나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로부터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직후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

김 처장은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심사위원을 맡아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9월 출범 이후 김 전 처장을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대한 마지막 검찰 조사는 이달 9일이었는데, 당시에도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관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되풀이된 만큼 '강압 수사'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김 처장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이 윗선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권 없는 실무자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김 처장에게서 검찰이 자신의 업무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조사했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압박감에 시달렸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고발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김 처장은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극단적 선택에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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