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에 '총대출의 30%'까지만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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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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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확대로 인한 조합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앞으로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지난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8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기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비율 규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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