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코앞…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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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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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다음 달부터 제한되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달 내로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물증이나 증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연내 수사가 마무리될지 의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7일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고 대표를 상대로 성남의뜰 설립 과정부터 의혹과 관련된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1~7호)이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0일 극단 선택을 하면서 사실상 수사는 답보상태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기소했지만, 그 이후 관련자들에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대장동 4인방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가 이뤄진 뒤에도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기소를 한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입을 통해 증언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주가량 뒤 검찰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약화된다는 점도 검찰에는 부담 요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형소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됐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수사팀은 곽상도 전 의원 혐의 관련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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