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앞 아파트' 입주민들, 전현직 문화재청장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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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12-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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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됐던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문화재청이 2017년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으라고 고시했을 당시 관계기관에 직접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에 금성백조 등 해당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은 해당 고시 내용을 몰랐으며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승인해준 인천시 서구도 문화재청이 고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해당 고시는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효력이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고발한 상태다. 또한 2차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최근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 사건 결론은 법정에서 나올 전망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왕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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