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인물정보에 직업분류 '댄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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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1-1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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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정보 직업목록 분류 상위 항목에 '댄서' 신설

  • 댄스 관련 직업 추가하고 등재 기준 정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댄서' 직업명이 신설되고, 관련 직업 분류가 대폭 확대된다. 해당 직업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해 댄서 직업군의 인물정보 등록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서비스운영소위는 인물정보 직업목록 분류의 상위 항목인 '직업분류2'에 △댄서 △안무가를 신설하고, 신규 노출 직업명으로 △댄서 △댄스안무가 △무용안무가를 추가하는 등 인물정보 직업목록과 등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KISO는 최근 TV 프로그램 열풍으로 댄서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사회 동향을 변화를 반영해 직업분류체계를 개정했다. 기존에 대중문화인 하위 분류로 흩어져있던 △스트리트댄서 △비보이 △비걸 등의 직업분류가 조정됐다. 아울러 세부 분류에서도 현실적 언어 사용 빈도를 고려한 댄서 항목을 신설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게 됐다.

등재 기준도 보다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제대회 입상 내역 등이 필요했지만 이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대회에 참여하거나 수상한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직업과 관련해 방송에 출연하거나 공연 등의 작품에 참여한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개정했다.

안무가에 대한 분류도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 '무용인' 하위로 분류된 '안무가'를 상위 항목으로 조정하고, 그 하위에 유형별로 세분화한 직업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호 KISO 서비스운영소위원장은 "댄스 관련 직업이 조명을 받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해당 직업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직업목록과 기준을 재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와 동향을 반영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합리적인 원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ISO는 지난 10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축산인 등 4개 직업명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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