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접종자는 ‘단독이용’만 가능···헬스장 오후 9시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효정 기자
입력 2021-12-16 11: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영화관·공연장·PC방은 오후 10시까지

  • 입시학원은 시간제한 예외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일시 중단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출입은 단독 이용만 가능하고,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10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진다.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됐다.

다만 서울·경기 등 지자체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원천 제한하는 지역은 방역 조치와 무관하게 10시까지만 학원 운영이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집회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동안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축소된다.

그간 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이처럼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규제한 것은 지난 9월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또는 포장·배달 이용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PCR 음성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등에 대한 예외는 유지된다.

결혼식은 기존의 미접종자 49인과 접종완료자 201인을 합친 총 250인 또는 바뀌는 일반행사 기준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