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의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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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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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계류된 데 대해 “여야 모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의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경찰이 좀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 집행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그걸 어렵게 하는 법 제도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며 “다음 논의 때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 등을 논의하면 충분히 의결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청장은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방치 차원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과 함께 법조문 수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경찰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 감시와 통제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있다. 경찰은 거의 무대 위의 배우처럼 항상 국민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활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래 경찰권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돼 크게 문제 된 사례가 현저하게 줄었거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이제는 경찰권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못해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 하는 문제로 질타받는 사례가 자꾸 일어난다.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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