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범죄학 박사’ 이윤호 교수 “경찰 적극 대응 환경 마련 절실...是非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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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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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한 실익 클 것”

  • “사회도 정당한 경찰 물리력 행사 이해하는 문화 필요”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사진=최태원 수습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론은 둘로 갈렸다. 현장 대응 능력 강화 기대에 따른 환영 의견과 공권력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이 직무 수행 중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중대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1987년 동국대 강단에 선 이후 경기대 행정대학원 원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한국경찰학회 회장을 역임한 경찰 전문가다.

이 교수는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공권력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보다 실익이 크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와 일문일답한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긍정적이다. 경찰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능력이 없다고 질타하는 것을 넘어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 이해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조서를 써야 하고, 조사를 받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될 위험까지 있기 때문이다. 더 재수 없으면 본인이 다친 치료비까지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 대응을 훌륭히 했다고 보상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차라리 범인을 놓치고 욕을 먹는 것이 경찰관 개인의 입장에선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정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도 알고 있지만,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크지 않을까 예상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감면 대상인 직무 범위와 피해 범위가 포괄적이라 과잉대응 우려를 언급했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재량 행위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직업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가장 많이 받는다. 위급한 현장 상황이 10만가지라면 10만가지 다 다르다. 그 모든 상황들을 표준화된 매뉴얼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 당연히 법으로 다 규정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범위와 피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총기는 범인 검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그리고 본인과 피해자,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을 때만 사용된다. 그것도 경찰봉, 테이저건, 공포탄을 거쳐 네 번째에 실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과잉대응이었는지 의문이 생긴다면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 경찰관도 사람이다. 사람이 같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총을 쏘거나 겨눈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도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은 휴가를 보내주고, 경찰 심리학자를 붙여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트라우마 등을 방지하려 상담을 받게 해 준다. 그만큼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쉽게 남용되기는 어렵다.”

-미국 경찰을 예시로 들며 불필요한 총기 사용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과 한국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미국은 경찰관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범죄자나 피의자가 경찰에게 총을 먼저 쏠 상황이 잦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방어를 위해 먼저 발포 하다보니 사고가 난다.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총기를 보유할 수 없다. 경찰관에게 총을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할 일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이다. 물론 100% 사고가 없다고 예단할 순 없다. 하지만 그건 법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 법원에서 잘잘못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려면 법이 있어야 하니 그 법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하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근거가 필요하다.”

-현행 경찰 직무집행법에 국가 보상이 있어 면책법이 필요 없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경찰 직무집행법 제11조 2항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일어나는 경찰 현장 대응 논란 비판을 보면 알 수 있다. 소방 공무원의 경우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소방공무원과 구급·구조대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 국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소방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찰관이 목숨을 걸고 시민을 보호하겠나.”

-법 개정보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물리적 대응력뿐 아니라 사명감과 윤리, 도덕의식까지 충분한 교육과 반복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언제,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할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신속히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분위기도 같이 만들어줘야 한다. 법률·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추가로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회도 경찰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를 이해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했는데도, 지탄을 받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사회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경찰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들이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장치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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