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영업정지·시설 폐쇄…자영업자 “업주만 범법자 만드는 무책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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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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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맞을 일손도 부족한데...처벌만 강조하는 방역 정책

  • 내년부터 최저임금 5.5% 인상...“직원 한 명 더 고용하면 250만원”

  • 소상공인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방역 대책”

  • 접종 미뤄온 개인도 “일상생활에 백신 강제” 불만

서울시내 한 재래시장 식당 TV에 '시름 깊어지는 자영업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주름살이 깊어지는 자영업자들이 방역패스 전면 시행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주에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시설폐쇄 명령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해지기 때문이다.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원까지 줄여가며 근근이 가게를 지켜 온 자영업자들은 “손님 받을 일손도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방역 대책을 강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북구에서 닭갈빗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경기가 회복될 것만 기대하면서 일하던 직원도 자르고, 어머니와 둘이서 가게를 지켜왔다. 매장이 직원 3~4명은 일해야 돌아가는 크기지만, 휴일 다 없애가면서 버텼다. 그런데 이제 방역패스가 시행된다고 한다”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야 지키려고 노력하겠으나, 한두 번 못 지켰을 때 피해가 너무 크다. 과태료 몇백만 원씩 내면서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방역패스 위반 당사자에 책임 물려야”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로 확대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3일부터는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 시설 폐쇄의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다. 반면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은 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방역패스에 대해 “애초에 실현할 수 없는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영세 자영업자가 어떻게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모든 손님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반문이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인해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데, 정부는 방역패스를 위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라고 한다. 애초에 실현할 수 없는 방역 대책을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이나 비용을 먼저 지원해줘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에 맞춰 인력 1명을 고용하려면 업소 한 곳당 최소 250만원이 들고, 2교대나 야간까지 고려하면 월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간다. 정부가 지원해줄 수 없다면 최소한 방역패스에 대한 처벌을 삭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방역패스 확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대책 마련에 대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개인도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강제 정책” 부정적
방역패스 정책으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어려워진 미접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백신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을 미뤄왔지만,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는 “주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입원한 사례까지 목격했다. 내년에 임신을 계획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 백신에 대한 검증이 덜 됐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방역패스 때문에 백신을 안 맞으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직업 특성상 카페에서 회의가 많고, 식당에서 끼니도 해결해야 해서 백신 예약을 했다. 형식적으로만 자유지, 체감상으로는 접종을 강제당하는 기분이다.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게 됐지만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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