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여기는 세종] "개 식용 그만!" 종식논의 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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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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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장·동물단체·관계부처 등 참여

  • 내년 4월까지 종식방안 집중 논의

  • 이달 사육농가·보신탕집 실태조사

서울 마포구 동교동 로터리 한 빌딩에 지난 10월 5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 내건 개 식용금지 대형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매년 12월 10일은 '세계 동물권리의 날'이다.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고 이를 존중하자는 뜻을 담아 만들어진 날이다.

세계 동물권리의 날 전날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다. 개 식용 문제를 슬기롭게 종식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전담 기구다. 개 사육농가와 정부 부처, 동물보호단체 인사 등으로 꾸려진 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공식적 종식을 추진한다.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 시작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운영 규정과 대국민 인식조사,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 등을 토의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인 정광호 교수가 맡았다. 정부 관계자 4명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2명, 개 식용 농장주·상인 4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총괄과 간사 역할은 농식품부가 한다.

필요에 따라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논의를 벌인다.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생산분과는 생산자와 비정부기구(NGO) 인사, 정부 위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은 유통분과는 생산자 대신 영업자가 참석한다. 이외 구성은 생산분과와 같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이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의는 매달 한 차례 여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이 역시 필요 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연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11월 2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식용 개' 발언을 규탄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식약처 등 6개 부처 논의 동참
위원회 출범은 정부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외 6개 부처가 참여했다. 농식품부 개식용문제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관계자가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 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꾸린 범정부 협의체에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내놓은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정부 협의체에는 농식품부·식약처·환경부·문체부·행안부·기재부 차관이 참여한다. 

부처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논의기구와 정부지원 협의체 총괄·간사를 한다. 실태조사와 지원 검토 총괄·간사 역할도 수행한다. 식약처는 개 식용 음식점·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두 부처는 별도 TF도 꾸린다. 환경부도 개 사육농가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환경부는 개 식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불법 행위 점검도 함께 벌인다. 

문체부는 개 식용 종식 논의 과정 중 대국민 소통을, 행안부는 개 사육농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 협조를 당부한다. 기재부는 이행 방안을 추진할 예산 협의를 전담한다. 국조실은 사회적 논의기구와 정부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을 총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개선 방안 마련 등 개 식용 종식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월부터 개 사육농가와 보신탕집 등을 대상으로 개 식용 실태조사를 한다. 사진은 대구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2월까지 농가·식당 현장조사…여론조사도
위원회와 정부는 이달부터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인다.

식용 개 사육과 식용 관련 유통 실태조사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뤄진다.

개 사육농장 조사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도살장 조사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각각 맡는다. 보신탕집과 건강원 등 관련 식당과 상인 실태조사는 식약처에서 한다.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 사육 현황과 영업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국민 인식조사도 이달에 한다.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전화 면접과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정광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 식용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 식용에 관한 여론은 세부 내용에 따라 엇갈린다. 지난 9월 29~30일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132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 전면 금지'에 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36.3%)이 반대(27.5%)보다 많았다. 같은 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뒤 이뤄진 조사였다.

반면 지난 11월 2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 금지 법제화'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48.9%)가 찬성(38.6%)을 크게 앞질렀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나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쓰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은 개 식용에 부정적이나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개 식용 문제는 국민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토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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