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의혹 관련자 2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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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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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부정 채용 의혹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 외에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고, 9월 들어서는 A씨 등 3명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뒤이은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A 씨 등에 대한 영장 심사는 내일(1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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