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서 패소 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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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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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은 서울고법서 심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의 국고 환수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정부가 환수에 나선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다.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21억3000여만 원 상당이다.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 등을 받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다.

앞서 1심은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82)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급한 경우는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1항의 예외 단서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의 정당성을 판단했다. 이 법에는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친일행위자의 상속인을 제3자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해승은 1917년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를 취득했고, 1957년 손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부쳐져 은행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이 땅을 도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취득했거나, 알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내고 취득한 경우에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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