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유흥주점 근무 안 해…추미애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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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수습기자
입력 2021-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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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끔찍한 인격 살인…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 낮은 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해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는 ‘제보자’라는 사람을 내세워 1997년 5월경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으나, 사실과 다르고 방송 자제도 말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건희 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하반부에는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방송에는 ‘○○대 시간강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1997년에는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며 “라마다르네상스 회장을 처음 안 시점은 훨씬 뒤로서 1997년경은 서로 알지도 못하던 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기가 맞지 않자 4년 전인 1997년경 미리 ‘시간강사’가 되기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소개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까지 붙였다”라며 “단연코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 이런 끔찍한 인격 살인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린공감TV’를 인용한 기사를 공유,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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