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403억 규모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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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2-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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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국무회의 '국유재산 출자' 의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7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403억원 규모 국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물출자 대상은 올해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끝나는 항공화물창고(1만5842㎡)와 기내식시설 A·B동(총 5만3932㎡)이다. 모두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시설이다. 출자가액은 항공화물창고 61억원, 기내식시설 2곳 342억원 등 총 403억원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민간 사업자가 일부 시설을 건축하고 일정 기간(10∼30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지어졌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국가로 운영권이 넘어온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처다. 정부는 민자 기간이 끝난 인천국제공항 시설물을 공사에 현물출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출자한 금액(교통시설특별회계)은 3조6178억원에서 3조6581억원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현물출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에 대한 공사의 지원 여력 확충뿐 아니라 이용객 감소 등으로 악화한 공사 재무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소유 민자시설과 공사 소유 부지의 소유권 일원화로 공항운영 효율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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